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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개운초등학교입구 삼거리교차로를 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인대 파열 및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일지 작성

1. 진단서, cctv 영상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14주의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