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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동네거리를 송강프라자 쪽에서 신우이엔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구교 쪽에서 북대전IC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종합보험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