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309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원고가 2019. 8.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관한 공매절차에서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점유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위 부동산의 차임을 산정하기 위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월 7,63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입증 부족으로 기각한다
(원고가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이 부분 청구에 대한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그 취하에 부동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도 청구는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