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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08 2018고단1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55 세) 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55 경 논산시 시민로 132번 길 10에 있는 LH1 단지 아파트 105동 출입문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53cm, 직경: 3.7cm) 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허리 등을 약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우편 조서

1. 머리에서 피가 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피의 자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쇠파이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C 병원 촉탁 의뢰 회신), 수사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음, 피해 변제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됨, 폭력 전과 1회 있으나 20년 전의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