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0. 경 서울 은평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에게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1/3 분량)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7. 경부터 같은 달 3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당시 제보자와 피의 자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 이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한 바 있음에도 단 약하지 못하였고, 이종 실형 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수수 및 투약의 정도가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