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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노4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2,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모두 1,400만 원을 변제하는 한편, 앞으로도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모두 배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