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4 2014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부안군 변산바다로 207 30번국도 검암교차로 초입 지점에서부터 하서방면 200미터 지점까지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