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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4 2014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7. 23:30경 부안군 변산바다로 207 30번국도 검암교차로 초입 지점에서부터 하서방면 200미터 지점까지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