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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502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2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위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C는 포괄근보증인으로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아래 표 기재 ‘근보증한도액‘란 기재 해당 각 돈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여신개시일 여신기간 만료일 근보증한도액(원) 1 기업일반자금대출 500,000,000 2008. 9. 26. 2013. 9. 26. 650,000,000 2 상업어음할인 400,000,000 2012. 1. 20. 2014. 1. 17. 520,000,000 3 기업일반자금대출 320,000,000 2012. 1. 20. 2014. 1. 17. 416,000,000 합계 1,220,000,000 2) D는 2013. 7. 29.부터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17.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1770호로 위 연대보증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1,092,986,645원 및 그 중 1,051,944,500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나.

C, 피고 A의 처분행위 1) C는 2013. 3. 15.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4. 9. 피고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A는 2013. 4. 9.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