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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5047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9. 9. 2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9. 11. 7.부터 2009. 11. 20.까지 14일 동안 B의원에서 위염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목뼈염좌, 기관지염, 좌골신경통, 성대질환, 추간판장애 등의 병증으로 14회에 걸쳐 총 19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이 15건(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실효 등으로 종료된 보험계약은 이를 제외하였다)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5,790,000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45,880,073원이다. 라.

피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관청에 재산세나 소득세를 신고납부한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 신한생명보험, 아이엔지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C이비인후과병원, D한방병원, 보험개발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