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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0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5:1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해변 입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C 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45세)가 에어컨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더운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