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4.14 2017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21:15 경 논산시 연무읍 안 심로 133에 있는 황제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무로 164에 있는 연무 정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