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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5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은 점, 1주일 간 근무할 예정이었던 피해자가 2 일간 근무한 보수를 포기하고 일을 그만 둘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