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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9 2019노6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6억 8,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변제한 금원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