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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7 2020고단156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28. 23: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외부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고, 2019. 12. 20. 22: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CTV 영상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