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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5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8. 04:41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 무인 PC 방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집게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무인요금 정산 기의 시정장치를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304,000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인요금 정 산기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집게를 사용하여 무인요금 정산 기의 뒤쪽 틈에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무인요금 정산 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대한 수사, 검사 지휘 내용) 및 각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인 PC 방에서 무인 요금 정산 기의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