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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7 2017고단5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소유의 D 투스 카니 승용차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쳐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E( 공동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 기각 결정) 과 함께 군산시 F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11. 중순 01:00 경 군산시 G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손으로 나사를 돌려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 피해자 J 소유의 K 레 조 승용차의 앞 번호판 1개를 각각 떼어 내고, E은 범행을 마친 피고인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매그 너스 승용차, K 레 조 승용차의 각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냈다.

3.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가. I 등록 번호판에 대한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0:00 경 군산시 소 룡 안 2길 19에 있는 예 그린 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