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정12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로 자가용 화물자동차 C 1톤 포터2 차량 사용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07:30경 평택시 D 아파트 E동 앞에서 위 자가용 화물차량과 5톤 사업자 F 차량에 G호에 있던 H 고객의 이사짐을 실은 후 같은 날 11:57경 평택시 I아파트 J동 9층에 있는 집까지 운반하여 주고 대가로 13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