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D 전 1,777㎡에 관하여 2004. 1.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포천시 D 지상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층 주택 36.79㎡1층 축사 155.3㎡에 관하여 ① 1974. 3. 2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2013. 10.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2014. 9. 12.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B은 위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단39786(본소)66474(병합)67002(반소) 판결(위 판결은 2010. 12. 17. 선고되었고, 2011. 1. 12. 확정되었다)에서 정해진 그 지료는 연 1,433,5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법정지상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한 토지 소유자로서는 법정지상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료를 받는 대신 그 건물의 소유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대지 부분에 관하여는 토지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것이지만, 법정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을 연체하는 등 법정지상권 소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권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건물 소유자(최초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었으나 법정지상권은 등기되지 아니한 관계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현재의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를 상대로 하여 법정지상권 소멸로 건물의 소유 및 사용수익에 필요한 토지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