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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373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 10. 확정되었고, 2019. 5.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정신지체 장애인 남자를 찾아 여자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기망하여 휴대폰, 인터넷, IPTV 등을 위 장애인 명의로 개통 받아 이를 사용하고, 요금을 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10.경 E에서 F이라고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휴대폰 사줄 수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답을 한 피해자 C에게 “여자 친구가 되어 줄테니 휴대폰을 네 명의로 개통해달라, 휴대폰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교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3.경 구리시 G빌딩 1층 ㈜H에서 시가 1,094,500원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I)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소액결제, 휴대폰 사용요금 등으로 1,759,425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4.경 위 ㈜H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의 아이폰8 휴대폰(J), 시가 459,500 상당의 갤럭시 gear s3 frontier (K)을 개통하여 교부받고,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소액결제, 휴대폰 사용요금 등으로 3,679,05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