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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3 2015구합4501

수분양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78,755.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4. 12. 1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은평구 D 제2층 제201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2014. 12. 3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는 한편, 2014. 12. 29.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공고문, 분양신청서 등이 첨부된 분양신청 안내(이하 ‘1차 분양신청안내문’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분양신청 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3. 20.까지로 연장한 다음 2015. 2. 25.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신청 안내(이하 ‘2차 분양신청안내문’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조합원인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분양신청 안내의 통지는 소유권의 상실 여부와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분양신청안내문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직접 도달되게 하여야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안내문을 직접 수취하지 못하여 그 내용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웃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