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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74세), 피해자 D(여, 6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E(여, 48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10:00경 포천시 F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재산증여 문제로 피해자인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인 아버지 C이 다른 형제들보다 피고인에게 재산을 적게 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목재 절굿공이를 들고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인 누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인 아버지 C에게 다가서며 “같이 죽자”고 말한 후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분을 1회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이 피해자 C의 몸을 감싸고 막자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든 상태로 발로 피해자 E의 옆구리를 2회 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인 어머니 D의 머리 부분을 위 식칼의 옆면으로 1회 내리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증 및 심계항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아버지 C, 어머니 D 및 누나 E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유가 든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