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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1156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2018. 4.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