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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8 2011노2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1) 피고인 I에 대한 공갈의 점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근로를 한 적도 없이 15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월급을 줄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Q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점 피해자 CS, 목격자 CT, CU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CS, CT, CU가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2658 사건에서 한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없으며, 피해자 CS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수 회에 걸쳐 술을 대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술을 접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M에 대한 공갈의 점 조직폭력배들이 관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바, 비록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소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강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월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