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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7나2058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은 2014. 1.경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수원 K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R으로부터 인수하여 2014. 1. 15.부터 2015. 6.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 I은 피고 H의 처로, 2015. 1. 21.부터 이 사건 대리점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J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J에서 보유한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하면 12개월 동안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12개월이 경과하면 중고가 된 기계를 원 매입가격의 40~50%로 재매입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J은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이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기본급 월 30만 원을, 판매원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50만 원을, 팀장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70만 원을, 부장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100만 원을, 본부장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기본급 월 2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Q는 2013. 8.경부터 2015. 6.경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3. 11.경 J 판매원(FC)으로 등록되었다.

참가인 P는 2013. 12. 19. J 판매원(FC)으로 등록된 사람이다. 라.

원고들 및 원고(탈퇴) A, C, F[이하 ‘원고(탈퇴)’ 기재는 생략한다]은 J과 사이에 운동기기 등을 매수하되 J이 원고들과 A, C, F으로부터 위 기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원고들과 A, C, F에게 12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