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91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5. 15. 성남시 분당구 C 사우나 내 세신(때밀이) 보증금 중 계약금 7,000만 원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2010. 5. 15. 성남시 분당구 C 사우나 내 세신(때밀이) 보증금 중 계약금 7,000만 원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