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8 2019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00:47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수치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