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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58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파랑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 12:03 경 위 C 어린이집 파랑 반에서, 탁자 앞에 앉아 있는 피해 아동 D(3 세) 의 엉덩이 부분을 발로 2 회 밀쳤다.

2. 피고인은 2016. 9. 21. 12:12 경부터 12: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E(3 세) 이 파랑 반 내에 있는 화장실에 있음에도 화장실 문을 닫아 갇히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7. 11:5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아동 F(3 세) 이 밥을 먹다가 음식물을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 아동을 손으로 2 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 아동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수저를 입안에 넣고 들어 올려 피해 아동의 고개가 젖혀지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30. 12:02 경부터 12:1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점심 식사 중인 피해 아동 G( 여, 3세) 이 울고 헛구역질을 하는 등 밥을 먹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으로 피해 아동의 입에 계속적으로 밥을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교직원으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