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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를 촬영소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2차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205,3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 :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