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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2 2019노3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피고인이 강도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로 각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F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