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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3827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중 “2016. 12. 6.”을 “2016. 12. 7.”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중 “E건물”다음에 “(이하 ‘E건물’라고 한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4행 중 “F은”부터 같은 면 제5행 중 “인도하였고,”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점유매개관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다. 가) 피고와 F 사이의 2010. 11. 11.자 사업약정[F의 사업추진 불가시 피고가 시행자 지위를 인수하고(약정서 제3조 제2항 제8호), F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상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는 시행권 양도로 피고에게 이전하도록(약정서 제8조 제3항 제3호) 약정되어 있다

] 및 F의 위 2011. 4. 27.자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는 F의 동의 아래 F과 공동으로 다이소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게 하였거나, 적어도 F과의 관계에서 F은 명목상 임대인에 불과하고,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차보증금의 수령 및 월차임 수령 등 실질적인 임대인의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는 다이소와의 위 2015. 2. 13.자 합의를 통하여 피고가 받은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동안 다이소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게 하고 있다.

2 E건물 중 일부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