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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6노50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