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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05 2017고단34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6. 6. 실시된 F 협동조합( 이하 ‘F ’l 라 한다) 조합장 당선자이고, 피고인 C는 G 부녀회장이며, 피고인 B는 위 C의 남편 이자 F 조합원이고, 피고인 D은 경남 H 전 마을 이장 이자 F 조합원이고, 피고인 E은 독거 노인 생활관리 사로 활동하는 A의 친구로서 F 조합원인 I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금전ㆍ물품ㆍ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시 ㆍ 권유 ㆍ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20:00 경 경남 J에 있는 조합원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C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윗마을에 사는 F 조합원 K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 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해 주며, 주위의 다른 조합원에게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6 장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남 L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D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피고인 D이 평소 알고 지내는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선거 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3 장 합계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남 L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E에게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