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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21342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경주시 B,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를 적법화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위반건축물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8. 1. 원고에게 위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4,71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2019. 8. 7. 피고에게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서 면적 240㎡ 규모의 기존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을 면적 253.07㎡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우사), 면적 140.1㎡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퇴비사), 면적 74.88㎡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퇴비사)로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 12. 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지 주변이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이므로 축사로 인하여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생활하는 주민에게도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부결’로 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불허가 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도시계획심의 결과 “신청지 주변이 환경적으로 청정지역이므로 축사로 인하여 주변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생활하는 주민에게도 피해 우려”로 부결되었으며, - 신청지는 F 국립공원과 접하여 있고 인근에 공동주택 단지가 있으며,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최근 전원주택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