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 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전 증( 간질) 병변 소견을 듣고 그 때부터 약 복용 처방을 받았고, 2006. 9. 경부터 C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 D로부터 뇌전 증( 간질)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복용하지 아니하던 중 2007. 11. 2. 경 목, 혀끝, 팔꿈치, 무릎 등이 뻐근한 증상으로 C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진료를 받았고, 2000. 6. 13. 경 대발작 증상이 있었고, 2011. 9. 8. 경 거래처 공장에서 싸우던 중 갑자기 몸이 굳고 정신을 잃는 등 발작 증상을 보여 담당 의사로부터 입원하여 약물 치료 및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2015. 12. 2. 경 진료 시 피고인으로부터 “ 뇌전 증으로 인한 간질 발작과 관련해서 두 차례 경미한 교통사고를 경험하였고 뇌전 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이야기를 들은 위 병원 담당 주치의 D로부터 “ 운전 중 뇌전 증으로 인한 간질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전을 하지 말라” 고 강력히 경고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8: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F 앞 도로를 신도봉사거리 방면에서 도봉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도로 교통법 제 45조는 ‘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1999. 경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뇌전 증 소견을 받은 이래 2006. 경 C 병원에서 뇌전 증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 받아 왔음에도 지속적으로 뇌전 증 증상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