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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5노5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결제를 위해 맡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8장을 불상의 기계로 복제하여 위조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약 2,00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사안인데,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영업을 하지 않고 비어 있는 노래주점을 단기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범행방법도 불상의 기계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카드 명의자 K, J, M, I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E, L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