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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7 2020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97에 있는 위례1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우회전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욕설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택시를 정차시킨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3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적용법조 변경),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비단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