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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6 2014나7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B토지구획정리조합의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체비지 처분 등 1) B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

)은 1993. 3. 10. 울산 북구 D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4. 6. 26.경 소외 중명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성 씨엔디 ; 이하 ‘중명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15,290,000,000원, 공사기간 2006. 7. 3.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조합은 2004. 7. 23. 삼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 사건 사업의 시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239,712,000원,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삼산종합건설은 2004. 7.경부터 2005. 12. 15.경까지 위ㆍ수탁계약에 기하여 B조합에 이주비, 조합운영비, 토목설계용역비 등으로 합계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사완료 예정일인 2005. 7. 23.까지 공사에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위ㆍ수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B조합은 2005. 12. 28. 삼산종합건설의 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삼산종합건설과의 위ㆍ수탁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4) B조합은 이후 중명종합건설로 하여금 2004. 6. 26.자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하고 2007. 6. 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체비지를 중명종합건설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B조합은 2007. 9. 27. 중명종합건설에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포함한 일단의 체비지를 양도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