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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30 2016고정6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22:10 경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460에 있는 당 아래 지하 차도 앞 도로를 춘의 사거리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트럭 진행 방면 도로 4 차로에 있던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고 피해자 D(40 세) 이 동승한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위 도로 3 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위 트럭 앞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길 주로 460 앞에서부터 길 주로 610에 있는 까치 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따라가 4회에 걸쳐 위 승용차 좌우측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도로 우측과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이고, 차량 진행 신호 임에도 일부러 위 승용차 앞에 정차 하여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록 14)

1. 사진( 목록 11)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