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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9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행들과 이동하던 중 뒤처지게 되자 급하게 일행들을 쫓아가다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새로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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