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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15 2013노9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