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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3: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해자 C( 남, 64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 지인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유소 앞으로 가 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 박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