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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9 2016고단4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C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법인 등록번호 F) 및 수원시 권선구 G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법인 등록번호 J)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안산시 상록 구 K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가평군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대출 약정( 이하 ‘ 이 사건 대출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 담당 직원에게 “70,000,000 원을 대출해 주면, 내가 30일 이내에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버스 2대 (L, M, 이하 ‘ 이 사건 버스’ 라 한다 )를 가평 군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다음 피해자에게 1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며, 대출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을 주식회사 힐 링 투어( 이하 ‘ 힐링 투어’ 라 한다 )에 양도하면서 이 사건 버스 2대를 포함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명의의 버스 10대를 힐링 투어에 넘겨줄 생각이었기에 이 사건 버스 2대의 소유권을 가평군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약 1,34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면서 현대 캐피탈에 약 5,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1. 경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