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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노188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 각 부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어 피해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 심에서 제출된 합의서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