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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744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D 임야 245㎡를 인도하고,

나. 2017. 4. 3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인천 서구 D 임야 245㎡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매월 30일에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3월까지의 임료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