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13613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236호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8236호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