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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18 2019가단56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