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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4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35] 피고인은 2018. 10. 05. 0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2층 C PC방에서 “취객 한명이 들어와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너네 뭔데 나를 깨워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5063]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00:35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룸에서 그곳 직원 J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들어오자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뭐 되냐 ”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한편 맥주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마이크 1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12. 01:03경 제1항 기재 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같은 M, 같은 N, 같은 O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그곳을 통행하던 P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이 씹할 놈들이 여기랑 뭐 있냐 경찰관, 씹할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PC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5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