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2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 도소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5. 15.부터 2014. 7.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관리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7,072,4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