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8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2014. 4. 25. 및

4. 26.경 피고에게 대여한 72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360만 원, ② 피고가 위 대여금 잔액 360만 원의 변제를 지체하여 발생한 38만 원의 재산상 손해, ③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기로 하면서 원고가 지출한 이사비용 등 159만 원, ④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함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177,000원 및 위자료 900만 원 합계 14,747,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360만 원의 대여금 청구(①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2014. 4. 25. 및

4. 26.경 피고에게 72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8. 26. 100만 원, 2014. 10. 14. 26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6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720만 원은 방을 얻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인데 원고가 일정 기간 피고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