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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3397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광주 북구 C 대 4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2. 3.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